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로 본인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되거나 대출이 실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바로 알고 적극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재산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바랍니다.
1.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이용자가 원치 않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①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대상 금융사: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
-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인터넷뱅킹,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에서 신청 가능
- 효과: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 예방
② 여신거래 안심차단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용대출, 카드론 등의 신규 대출을 차단하여 명의 도용 피해를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 방법: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금융권의 여신거래 차단
- 효과: 신용대출 사기 피해 예방
- 가입자 수: 출시 7개월 만에 31만 명 돌파
2.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방법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이용자가 손쉽게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제공합니다.
① 오프라인 신청
- 거래 중인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방문
② 온라인 신청
- 각 은행의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용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에서 신청
-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청 내역 확인 가능
3.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해제 방법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후에는 즉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4.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의 효과
-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 명의 도용 대출 사기 방지
-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차단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특히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경우, 60대 이상 고령층 가입률이 53%에 달할 정도로 금융사기에 취약한 계층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5. 금융당국의 향후 계획
정부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까지 확대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6.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문의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아래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02-2100-2974
-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02-3145-8130
결론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장치입니다. 계좌 개설과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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